품목허가증(제조허가증) 변경 사항 공지

-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4조에 의거해,
LT2000LF, IR+PLUS(IR-VITA) 제품의 품목허가증이 기존 ‘제허’에서 ‘제인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
해당 제품의 허가번호는 변함이 없으며,
품목허가증(제조허가증)이 필요하실 경우 당사 홈페이지-> 다운로드 -> 품목허가증에서
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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